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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무서워 분만 피하는 의사들...기소 건수 영국의 580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5일 국회체험관에서 개최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토론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분만 관련 사고인 경우 의료인의 책임을 면책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현행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하지만 보상 재원의 30%에 의료인에 부과하고 있어 분만실 운영 및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한 완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실제로 산부인과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분만을 포기하는 주요 이유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을 제1의 원인으로 지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5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주관, 국회의원 최재형,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체험관에서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토론회가 개최됐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 건수는 일본의 입건 송치 건수 대비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로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기소율이 외국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문제는 분만은 본질적으로 큰 위험을 동반하므로 산부인과 의사가 최선을 다해 의료 행위를 제공하더라도 산모나 태아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특히 국내에서도 첫 출산 평균 연령 및 40세 이상 고령 산모의 출산이 늘어나면서 이와 맞물린 산모 사망 위험률은 증가 추세다.'산과 의료 소송의 증례'를 리뷰한 성원준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는 분만 관련 산모 연령대의 변화 및 모성사망비 추세 변화를 통해 문제점을 짚었다.성 교수는 "전체 출생아수는 2012년 48만명에서 점차 감소해 2022년 24만 9천명까지 감소했다"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산모의 연령대별 비중도 변화했는데 25~29세, 30~34세가 감소한 반면 40~44세 산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성원준 경북의대 교수그는 "첫 출산 평균 연령은 같은 기간 30.5세에서 32.6세로 증가했다"며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임신 중독 등 고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고 지적했다.매년 약 30명의 산모가,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하고, 신생아 약 600명이 뇌성마비로 진단된다.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산모나 태아의 사망 혹은 신생아 뇌성마비 등 환자가 원치 않던 나쁜 결과가 일정 비율로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뇌성마비는 뇌의 비정상적인 발달이나 성장하는 뇌의 손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의료인이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성 교수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산모 연령에도 불구하고 낮은 모성사망비를 유지하고 있다"며 "2011년 기준 25~29세는 12.4명, 30~34세는 14.5명, 35~39세는 33.7명, 40세 이상은 65.8명으로 급증하고, 2021년 해당 건수는 각각 8.7명, 6.9명, 7.9명, 26.6명으로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비는 연령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임산부의 연령대 증가와 사망률이 덩달아 증가하는 경향성은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노력으로 평균 모성사망비를 낮춘다해도 고령의 출산 환경에서 일정 부분 사망 사건의 발생하는 피할 수 없다.한편 분만 사망의 조정 신청 금액 및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조정률은 가파르게 증가했다.성 교순는 "조정 신청 금액은 2018년 1억 6602만원에서 작년 4230만원으로 줄었지만 조정률은 37%에서 85.7%로 뛰었다"며 "분만 관련 장애 조정 신청과 조정 성립 역시 분만의 전체 건수가 줄어들며 조정 신청이 줄고있지만 조정이 성립된 조정률은 2020년 28.5%에서 2021년 50%, 2022년 100%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그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분만 관련 민사의료판결문 200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의료사고 해결 기간은 1435일(3.9년)이고 최소 276일에서 최대 12년까지 걸렸다"며 "원고(일부) 승소는 34%, 원고 패소는 45%, 화해 권고는 21%였다"고 밝혔다.평균 원고 청구액은 약 2억 3천만원이었고,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40억 4천만원까지 다양했다. 평균 손해 배상액은 약 7천만원이었지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억 5천만원의 배상 사례도 보고됐다. 평균 책임 제한 비율은 45%, 주요 사고원인 진단명은 신생아 가사가 42%였다.성 교수는 "의료진의 분만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담은 분만 인프라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분만 관련 소송의 증가는 의료진뿐 아니라 산모 및 향후 출산을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는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사고에 관한 국가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행 분만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보상 재원을 마련하고 의료진에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 재원의 30%를 의료인에게 부과한다.무과실 사고에도 의료인에게 재원 마련을 떠넘기는 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 비용을 분담토록해 오히려 분만 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를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실제로 이날 발표된 산과 의료 소송이 분만 기피에 미치는 영향 설문 결과 역시 산부인과의사들의 '심적 부담'을 뒷받침했다.설현주 경희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고위험산모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족은 모자의료전달체계를 위협해 분만인프라 붕괴를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 및 산과 전임의, 산과 교수를 대상으로 고위험분만 현황, 개선책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산과교수 120명, 4년차 전공의 총 125명 중 65.6%(82명), 전임의 총 36명 중 77.8%이 설문에 응했다.조사 결과 4년차 전공의 및 전임의의 향후 진로에 대한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47%가 전문의 취득 및 전임의 수련 이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전문의 및 전임의의 절반이 분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젊은 의사들에게 의료소송의 심적 부담을 대변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분만 포기의 이유 역시 '분만관련 의려사고 우려 및 발생에 대한 걱정'이 79%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다.설현주 교수는 "향후 분만을 하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현재 분만을 수행하는 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75%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을 꼽았다"며 "분만을 담당하던, 하지 않던 젊은 의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분만 고나련 의료사고와 이로 인한 의료 소송 스트레스였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수적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다.
2023-09-16 05:30:00학술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 고갈 위기…남은 재원 6.75억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 기금이 고갈 위기에 직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1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 문제는 6월 현재 기준 6억7500만원이 남았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보상기금이 고갈되면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는 제도.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했으며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 이와 관련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 1,854명 중 폐업자를 제외한 1,754명(98.9%)이 8억8천만원을 납부한 상태다.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특히 부담 대상을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로 제한하는 것은 산부인과 또는 분만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위험을 공공적 측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6~2020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보상 청구가 접수된 98건 중 85건(86.7%)에 대해 총 20억원(평균 2,353만 원)을 지급했다.
2021-09-24 16:49:28정책
초점

CCTV법 통과에 허탈해하는 외과의들..."소송만 늘 것"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법 국회 통과로 외과계 의사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신마취 수술을 집도하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사들은 수술 예후에 입각한 방어수술 그리고 사법기관 영상자료 요구에 동반된 의료소송, 외과계 의사 양성 저하 등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하 CCTV법)을 통과시켰다. 수술 집도 의사들은 CCTV법 국회 통과로 인해 방어수술과 의료소송 증가를 기정 사실화했다. 국회를 통과한 CCTV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공포 2년 후 시행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CCTV 촬영을 해야 한다. 다만,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다. 폐쇄회로텔레비전인 CCTV의 녹음을 불가하다. 환자와 의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중증 고난도 수술 의사들이 바라보는 CCTV법의 독소조항은 무엇일까. ◆모호한 예외 규정, 중증수술과 수련병원은 어떻게? 외과계 의사들은 CCTV 촬영 예외 규정인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신마취 수술 대부분 암 등 중증수술이고 대상병원 상당 수가 수련병원인 상황에서 포괄적 예외 규정은 수술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유방외과 한원식 교수는 "전신마취 수술 중 위험도가 낮은 수술이 얼마나 있겠느냐.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등 예외 규정이 모호하다"며 "하위법령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원식 교수는 "CCTV법 국회 통과를 보고 웃음 밖에 안 나왔다. 개인적으로 CCTV 설치와 무관하게 수술에 임할 생각이다. 하지만 수술 후 예후를 고려해 많은 의사들이 고난도, 중증수술을 기피하고 안정된 수술만을 선택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전공의 선발 시 외과계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수술 예후에 따른 의료소송은 이미 만연된 형국이다. 수도권 전문병원의 경우, 손가락 4개 절단된 환자의 장시간 성공적인 수지접합 수술 후 소송을 당했다. 이유는 수술 전보다 손가락 길이가 짧아졌다는 것이다. 해당 전문병원 병원장은 "야간 시간 환자 발생으로 응급수술로 절단된 손가락을 모두 성공적으로 접합했는데 기존보다 손가락이 짧아졌다고 소송하는 상황에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허탈감에 빠졌다"면서 "재판 과정의 스트레스 등으로 앞으로 수지접합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심정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소송 우려 안정된 수술 선택 “외과계 의사들 자괴감 증폭” 정형외과 세부 전공인 수지접합 세부전문의는 매년 50명에서 최근 들어 15명으로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해당 병원장은 "CCTV법 통과에 따른 외과계 몰락은 국회와 정부가 좌초한 것"이라며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 무너진 뚝은 회복하기 어렵다. 단순한 수가 인상으로 외과계 의사들의 마음을 되돌리긴 힘들다"고 말했다. 심장수술 전문병원인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국회의 CCTV법 통과를 이해하기 힘들지만 고난도, 중증수술인 심장수술 환자와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CCTV법 주요 내용. 또 다른 독소조항은 사법기관의 CCTV 영상 요청을 강제화한 내용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에서 영장 없이 수사를 이유로 촬영된 수술실 CCTV 영상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법기관 영장 없어도 허용…영상 유출 의료기관 형사처벌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열람요건에 사법기관을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CCTV 영상을 요청하면 모든 의료기관은 내줘야 한다.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촬영 자료 유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의료계 입장에서 독소조항이다. CCTV 영상을 탐지, 누출, 변조,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경기지역 종합병원 의료원장은 "정부기관도 전산망이 뚫리고 해킹 당하는 현실에서 CCTV 영상 유출한 의료기관을 형사처벌 한다는 조항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국회가 대선 정국에서 표를 의식해 의료 분야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CCTV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법 공포 후 시행까지 2년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와 CCTV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에 장시간 줄다리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9-02 05:45:59병·의원

신생아 출생신고 의사가 직접? "현실 무시한 또 다른 규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미 폐기된 법안이 다시 등장해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신생아 출생신고를 부모 대신 분만 병의원이 하는 법안이 그 주인공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은 다섯 가지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신생아 출생증명서 송부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여해 아동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황당 탁상행정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의협 역시 "19대 국회에서 상당 부분 내용이 일치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며 "당시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무 부과 문제 등을 사유로 폐기됐다. 이를 다시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반대의 이유로 5가지를 들었다. 우선, 미혼모 및 혼외 자녀 문제 등으로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부모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관할관청에 출생 통지를 하면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부모들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게 돼 비의료기관에서의 분만뿐 아니라 자택분만, 해외분만 등 불법적 의료행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생신고 누락 및 허위신고를 이유로 의료기관에게 출생증명서 송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의무 부과라고 했다. 출생신고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인데 아무런 비용 보전 없이 행정기관 업무를 의료기관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 출생신고 누락으로 아동의 불법매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정부의 후속 조치나 적극적 홍보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도 했다. 의협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출생신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개인정보 관련 문제 등에 있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그 비용과 책임을 오로지 의료기관이 떠맡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안 그래도 어려운 산부인과 경영난을 가중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 이유는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켜 산모와 태아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의협은 "산부인과는 터무니없이 낮은 분만 수가로 많은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추가적인 규제만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의료계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의협은 출생신고를 의료기관이 직접 하는 방법 대신 등장한 대안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펼쳤다. 의협은 "부모 동의를 전제로 관할관청이 심평원에게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직접 받아 이를 근거로 출생신고 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일 수도 있다"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7-07-13 05:00:57병·의원

"의료분쟁 자동개시, 분만 포기 의사 늘어날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분만 포기 의원 및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사망과 중상해가 많이 생기는 상급종합병원의 분만 관련 사고 조정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며 "고위험 임산부 분만을 담당하는 3차 의료기관의 분만실 폐쇄 및 분만 포기 병원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분만 인프라 붕괴로 모성사망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고, 출생 후 1년 안에 사망하는 일이 연간 약 1500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분만 포기 산부인과 의사 증가를 초래해 분만 인프라가 붕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분만 기피 현상을 걱정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는 불가항력적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 만큼 분만 기피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는 더이상 사망이나 중상해가 예견되는 위험한 환자 진료를 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분만 포기, 분만 병원 폐원, 분만 취약지 증가의 악순환으로 안전한 분만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05-22 13:45:46병·의원

의료분쟁 자동개시 바라보는 '우려'와 '다행'의 시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가 담긴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9부능선을 넘자 의료계는 '우려'를 환자단체는 '다행'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중환자에 대한 의사의 최선 진료, 소신 진료가 불가능해진다"며 "산부인과는 불가항력적 사고가 있을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만큼 분만 기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동개시 요건은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여기서 중상해 범위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행위로 인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을 예비범죄자 취급해 기본권 침해적인 강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은 조정을 위한 절차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나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는 더이상 사망이나 중상해가 예견되는 위험한 환자 진료를 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산부인과는 특성상 의료분쟁 조정이 강제개시되면 분만을 하면 할수록 과도한 배상과 형사처벌 위험성이 높아져 분만기피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분만병원 폐원이 더 가속화 될 것이고 분만 취약지는 늘어나게 되면 안전한 분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지금부터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한적이지만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으니 의료인과 환자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5-19 09:09:24병·의원
현장

열악한 분만산분인과 "선택·집중이 성패 좌우"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의원 10곳 중 7곳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조차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정책연구소 분석 결과, 지난 2011년 기준 산부인과의원의 70% 이상이 월 진료비 1500만원 이하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산부인과의원의 폐업률은 개업률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산부인과의 경우 지난해 개업 43곳에 비해 폐업은 96곳으로 두배 이상 많았다. 분만 산부인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분만산부인과의원으로 시작해 전국 여성병원 중 대표적 병원으로 성장시킨 곳이 있어 눈에 띈다. 부산 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미래여성병원. 부산 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미래여성병원'이 그곳이다. 미래여성병원은 부산과 경남을 포함 영남지역을 통틀어 대표 산부인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만 건수와 최정상급 맨파워, 차별화된 시설 등을 자랑하고 있다. 미래여성병원은 산부인과 전문의 10명을 비롯해 최고 시설과 품격을 자랑하는 산후조리원과 에스테틱을 갖추고 있다. 호텔을 연상시키는 원무과 접수데스크. 특히 호텔같은 접수데스크와 복도 및 대기실, 고급스러우면서도 산모와 신생아들을 최대한 배려한 인테리어와 조명, 외국의 카페에 앉아있는 느낌의 휴게실 등은 여성의 취향과 산모들의 정서를 반영했다. 카페 느낌의 대기실 전경. 고무적인 점은 미래여성병원은 애초 산부인과의원으로 시작했으며 병원으로 오픈한지 불과 5개월 밖에 안 됐다는 것이다. 분만산부인과의 암흑기에도 불구하고 미래여성병원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미래여성병원 이재준 원장은 신중하되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요인으로 꼽았다. 이재준 원장에 따르면 2001년 '미래산부인과의원'으로 개원했을 당시만 해도 전국적인 분만 산부인과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는 것. 미래산부인과의원도 월 분만건수 100건을 개원 네달만에 달성했으며 단기간에 월 분만 200건 가까이 치고 올라갈 정도로 상황이 좋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분만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미래여성병원의 경영 노하우를 설명 중인 이재준 원장(사진 오른쪽). 이 원장은 "개원 당시만 해도 전국적으로 분만건수가 지금의 두배 이상이었다"며 "이후 상황이 악화되면서 분만 건수가 급락했다. 특히 부산의 분만 건수 감소현상은 다른 지역보다 심해 현재 부산의 전체 월 분만건수는 개원 당시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산부인과의원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산부인과의원을 지금보다 더 키울지 아니면 그대로 가야할지를 놓고 원장 간 갈등도 있었고 심지어 의원을 떠나는 원장도 있었다. 이 원장은 "남아 있는 원장끼리 뜻을 모아 건물을 올리기로 결정하고 당시로서는 과감한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이 때 미래산부인과의원은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강화를 선택하게 된다. 이 원장은 "당시 의원 자리를 옮기면서 하드웨어만 좋으면 뭐하나 다른 것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산부인과와 차별화 되는 특화요소를 찾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넉넉하고 편안한 분위기 산후조리원 내부. 그 일환으로 산부인과의원에 산후조리원과 에스테틱을 결합하게 된다. 지금이야 분만산부인과에서 산후조리원과 에스테틱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 돼 버렸지만 이 원장의 결정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 실제로 부산에서 분만산부인과에 산후조리원과 에스테틱을 결합한 사례는 미래산부인과의원이 최초였다. 에스테틱 시설 중 족욕실 모습. 이 원장은 "미래산부인과의원에서 시작한 뒤 부산 시내 모든 분만병원이 이런 시스템을 따라할 정도로 굉장히 유행이 됐다"며 "그것 때문에 다시 궤도에 오르면서 순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힘입어 2007년 미래산부인과의원은 개원 7년만에 분만 1만례를 돌파하는 쾌거를 올렸으며 올해 2월 미래여성병원을 오픈, 새로운 전성기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산후조리원과 에스테틱을 갖췄다고 해도 분만산부인과의 핵심은 산모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분만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통증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가족분만실. 이를 위해 미래여성병원은 ▲가족 분만 ▲무통 분만 ▲르봐이예 분만 ▲캥커루 분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산모 맞춤형 분만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산후 조리원과 에스테틱을 통해 ▲휴식이 아닌 치료를 병행한 효과적인 산후 조리서비스 ▲산모 및 신생아의 체계적인 관리와 영양관리 ▲산모의 체형관리, 육아상담, 제반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서비스로 부산 지역 산모들의 입소문을 탄 미래여성병원은 현재 월 분만건수는 평균 250~300건으로 지역 내 최다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지역 내 전체적인 분만 건수가 감소하다 보니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이미 지역 내 대부분의 분만산부인과에서 산후조리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하드웨어적으로 차별성을 내세우기 힘들다보니 상당수 분만산부인과에서 이른 바 '덤핑'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이재준 원장은 의사모임에서 다른 원장들을 만나면 늘 덤핑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다고 한다. 이 원장은 "다른 의사들에게 정당한 노력을 하고 정당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데 의료시장마저 덤핑이 활개를 치게되면 회복이 어렵고 미래가 없어진다는 점을 항상 이야기한다"며 "하지만 계속해서 이탈하는 병원이 생기고 있다. 홈쇼핑도 아니고 산후조리원을 30만원, 49만5000원 등에 제공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때 미래여성병원은 또 한번의 선택과 집중을 고려했다. 바로 분만을 하나의 문화 컨텐츠로 만드는 것이었다. 미래여성병원 11층 문화센터 시설. 이 원장은 "분만이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문화 컨텐츠라고 생각했다"며 "물론 전에도 산모 교실 등을 운영했지만 조금 더 차별화되고 산모들이나 예비 산모들이 원하는 다양한 컨텐츠에 집중했다"며 "임신 전부터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을 계몽했다"고 설명다. 그는 "꼭 미래여성병원에서 출산하지 않더라도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접한 산모나 예비 산모들에게 분만 자체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분만산부인과의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용을 지출하는데 있어서의 집중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결국은 모든 것이 비용과 직결되는 만큼 비용을 어떻게 집중해서 키워나가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미래산부인과의원이 미래여성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선택과 집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산부인과의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이럴 때일수록 계획했던 부분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억제하고 지출에 앞서 최대한 집중한 이후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7-21 05:31:07병·의원

산과 관심 많은 의대생들, 인턴 끝나면 왜 외면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생 시절에는 산부인과에 관심을 보이던 학생들이 인턴 수련을 받은 이후에는 의료소송에 대한 리스크 부담으로 전공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는 지난 2월 한달간 전국의 수련병원 인턴 125명(남자 67명, 여자 58명)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을 기피하는 이유'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상당수 응답자가 산부인과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은 높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리스크 부담으로 전공선택에 있어서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번 설문은 지난 2월 인턴 수련을 마치고 3월 현재 진로를 결정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의대생 시절 산부인과에 대한 관심은 어떠했나'라는 질문에 '매우 많았다'라는 응답이 24% '약간 있었다'가 30%로 절반 이상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인턴 수련 후 산부인과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9%가 '의료 소송의 위험성이 많아서'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삶의 질 하락(20%), 수련 후 불투명한 진로(1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비인기과인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2%가 진료수가 인상을, 40%가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 경감을 꼽았다. 이어 기타 의견으로 '수련환경 개선'과 '산부인과 진료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강화' '남자 산부인과 의사 기피 분위기 쇄신' 등을 거론했다. 또 '산부인과학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진료 수가 인상'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수련환경 개선'이 26%,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 감소가 25%로 뒤를 이었다. 다시 말해 인턴 상당수가 진료수가 인상 및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면 산부인과를 전공으로 선택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다. 또한 산부인과학회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4%만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46%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30% 분담하는 내용의 법 조항이 향후 산부인과를 선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약간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 18%까지 합하면 78%가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셈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산부인과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진료환경을 매우 악화시킬 것이다' 혹은 '진료환경을 약간 악화시킬 것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50%, 15%로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의료분쟁조정법이 산부인과의 진료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산부인과 진료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에 관련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답변의 69%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 기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12%가 '분만 관련 전체 의료소송 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전공과목을 선택하는 인턴을 대상으로 실시해 일선 의료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 상태로는 산부인과의 미래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이 미달됐다는 것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닌 세상이 됐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산부인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3-03-27 06:27:03병·의원

법원 "열악한 상황에서 10년간 분만…과징금 취소해"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산부인과를 공동 개원중인 원장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다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단순 착오청구일 뿐 아니라 분만을 기피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10여년간 병원을 운영해 온 점을 참작,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A산부인과를 공동개원한 3명의 원장에게 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심평원은 2011년 2월 A산부인과의 과거 1년치 요양급여비용을 현지조사한 결과 신생아의 경우 입원료만 산정하고,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정상 신생아에 대해 진찰료까지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정상 신생아는 '가-7 신생아 입원료'만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2 입원료'까지 청구했고, 이상소견이 있는 신생아에 대해서는 '가-2 입원료'만 청구해야 하는데 '가-7 신생아 입원료'를 중복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복지부는 업무정지 40일 처분에 갈음한 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산부인과는 재정 형편상 공동 원장들이 번갈아가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왔고, 당시 이 업무를 J원장에서 L원장으로 인계하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신생아 진찰료 및 입원료를 착오청구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A산부인과는 "해당 진료비를 잘못 청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한 착오청구"라면서 "심평원이 심사를 하면서 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후 즉시 시정했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심평원이 사후 전산자료 만으로도 신생아 입원료, 진찰료 부당청구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A산부인과가 쉽게 발각될 수 있는 방법으로 허위청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대개 부당청구는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사후에 이에 관한 자료를 작출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쉽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행해진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산부인과의 전자차트는 프로그램 상 처방 고정이 된 경우 이를 개별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진찰료, 입원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했다는 주장은 수긍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착오로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전문 직업인으로서는 당연히 올바른 방법을 숙지했어야 한다"면서 "이런 사정만으로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산부인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공동 원장들은 허위 또는 부당청구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위반 행위의 동기, 목적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처분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처분 당시 이런 점을 일부 인식하면서도 고의나 과실이 없다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생아 진찰료 및 입원료 청구는 그 잘못을 쉽게 발각할 수 있고, 심평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후 대부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이 약 7개월간 부당청구를 하고, 해당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이에 비례해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다소 부당해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최근 산부인과 전문의 및 분만 기피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원고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10여년 이상 분만전문병원을 운영해 온 것 등을 종합하면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단언했다.
2012-11-20 09:10:40정책

30대, 여자 산과 전문의들 "스트레스로 분만 포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 포기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료소송에 대한 불안감과 야간 당직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감으로 분만을 포기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젊을수록, 여성일수록 두드려졌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산과 전문의 559명(남자 331명, 여자 228명)을 대상으로 '분만 관련 근무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설문에 응한 산과 전문의 25%가 '분만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40대 산과 전문의 중 분만을 하지 않는 경우가 1.6%인 반면 30대에서는 10.2%로 젊은 의사들의 분만 기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자 의사들의 분만 기피 현상이 심각했다. 여자 산과 전문의 중 아예 분만을 하지 않은 경우는 7.9%로 2.7%에 불과한 남자의사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이어 이들이 분만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여자 의사의 60%가 '강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꼽았고, 이 밖에도 병원 운영 적자 등 경제적 문제(13%), 의료사고로 인한 난동이나 폭력적 진료방해(3%), 의료소송 발생(2%) 등을 꼽았다. 이는 최근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의 80~90%가 여의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분만할 산부인과의 급격한 감소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은 분만 의사의 은퇴 연령도 빠르게 낮추고 있었다. 산부인과학회가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은퇴 연령을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40대 산부인과 의사들은 54.4세, 30대는 46.1세라고 답했다. 또 남자 의사는 55.9세, 여자 의사는 46.2세라고 응답해 젊고, 여자일수록 분만 가능한 연령이 낮았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무과실 보상제도가 시행된 이후 분만을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103명)가 분만을 중단하겠다고 답했으며, 51%는 고민 중이라고 말해 제도 시행에 따른 분만중단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만 취약지의 분만 산부인과는 더욱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학회가 '분만 취약지에 근무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10%만이 근무할 의사를 내비쳤다. 분만 취약지에서의 근무를 꺼리는 이유로는 열악한 분만환경(45%)이 가장 많았고, 의료소송의 위험성(26%). 자녀교육(12%), 경제적 이유(6%) 등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문의 내부에서도 분만의사가 되기를 기피하는 원인 등을 분석해 안정된 분만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수년간 산부인과 폐업이나 분만 포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분만시스템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의 의도는 고무적이지만 실제 분만 의사 인력과 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업 효과는 미지수"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분만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시각은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08-29 09:30:28병·의원

산부인과 전공의들 "분쟁조정법, 의사 사기 꺾는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산부인과의 젊은의사들도 의료분쟁조정법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 조항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46조는 젊은 의사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일"이라며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46조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비용 일부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시절 수많은 질환들이 불가항력적이라고 배웠다"며 "분만과 관련된 이런 상황을 비의료인이 다수인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법 조항 때문에 세 가지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전공의 미달로 분만 기피 현상을 더 조장할 것이고, 모든 의학도가 산부인과를 등질 것이며, 산모의 진료기피 현상이 더 악화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전공의는 2006년 이후로 계속 50~60%로 미달됐다. 올해 배출된 전문의는 90명에 불과하다.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정부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 전에 적절한 분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임상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분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산부인과 전공의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다"고 덧붙였다.
2012-04-26 12:18:21병·의원
기획

개원가 "응급수술용 혈액 구하느라 피마른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중소 병·의원을 중심으로 혈액 수급 곤란을 이유로 수술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혈액 수급은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혈액 수급의 실태를 점검해 보고 문제 진단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혈액이 부족하다" 응급환자 싣고 병원으로 뛴다 혈액 수급은 시스템의 문제…제도 개선 필요 #1. 2005년 대구의 B 정형외과는 수술 도중 피가 부족해 혈액원에 혈액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혈액 적합성 검사를 해주지 않아 혈액을 구하기까지 무려 2시간이 소요됐다. 혈액원의 적합성 검사 거부 때문에 환자가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것이다. #2. 2011년 경남 안동의 A산부인과는 분만 중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를 두고 '피마르는' 경험을 했다. 대형병원이 혈액 적합검사를 해주지 않아 환자 피를 들고 영주까지 가서 검사를 받아온 것이다. A산부인과는 간신히 수술을 마쳤지만 안도감보다는 분만을 이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소규모 의료기관의 혈액 수급난이 심각하다. 2005년 벌어진 응급상황에서의 혈액 확보 문제는 2011년에도 반복됐다. 개원가에서의 혈액 확보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란 뜻이다. 특히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응급수술을 요하는 진료과에서는 혈액 수급 문제로 진료 과목의 존폐마저 고민하고 있다. 수술 중 혈액 부족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수술에 들어갈 때마다 응급상황을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다. "응급 상황에 쓸 혈액을 구할 수가 없다" 정형외과, 산부인과에서는 혈액 수급의 어려움보다는 주로 응급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혈액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즉 혈액 확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혈액을 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혈액 적합성 검사(Cross Matching)를 혈액원이나 대형병원에서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저수가와 인력 확보, 비용 소요 등의 이유로 대형병원에서도 혈액 적합성 검사를 안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의원급에서는 응급상황 시 환자의 피를 들고 혈액 적합성 검사가 가능한 곳을 찾아 돌아다녀야 하지만 검사를 해주는 곳을 찾기란 '모래 사장에서 바늘 찾기' 만큼 어렵다는 것이 개원가의 반응이다. 게다가 혈액원도 적합성 검사의 의무가 없는 데다 혈액 사고시 책임이 귀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합성 검사를 피하는 실정이다. 혈액원, 책임 귀속 우려로 '몸 사리기'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혈액 적합성 검사 보험료는 현재 2870원으로 저 수가인 데다가 혈액 사고에 대한 부담도 커서 대형병원이 이를 안하려고 한다"고 크로스 매칭을 해주는 병원이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형병원이라고 해도 터무니 없이 낮은 검사비로는 혈액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합성 검사를 시행한 병원이 수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이중고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법제이사는 이어 "혈액원도 혈액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합성 검사를 안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1990년부터 최근 2010년까지 14건의 혈액 사고 관련 대법원의 판례는 주로 혈액원의 업무상과실치상·혈액관리법위반 등 과실을 인정하는 판례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합성 검사의 의무 조항이 없는 혈액원으로서는 혈액 사고에 대한 우려로 적합성 검사를 거부하는 곳이 상당수다. 소규모 병원이나 의원급은 응급 상황 발생시 적합성 검사를 해주는 곳을 찾아 '피마르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적합성 검사 거부, 분만 기피 현상 부추겨 경남 안동의 A산부인과는 최근 적합성 검사로 고생을 했다. 대형병원이 혈액 적합검사를 해주지 않아 환자 피를 들고 영주까지 가서 검사를 받아온 것. 일분일초가 아까운 응급상황에서 지체된 시간만 2시간을 훌쩍 넘겼다. 자칫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전주의 김 모 원장도 응급상황에서 적합성 검사 문제로 곤욕을 치룬 경험이 있다. 적합성 검사로 시간을 지체하자 산모의 생명이 위태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일단 환자를 살리고 보자는 생각에 적합성 검사 없이 수혈을 했지만,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식은 땀이 난다. 김 원장은 "혈액 사고 발생시 혈액원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혈액원은 적합성 검사에 방어적 대응을 하기 일쑤"라면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도 적합성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크로스 매칭 없이 수혈해서 환자가 살아났으니 망정이지 만일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 했냐"면서 "의원급에서는 응급 상황에서의 혈액 수급 때문에 분만과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형외과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원장은 "임상병리사를 고용할 수 없는 의원급은 혈액원이나 대형병원에 적합성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해주고 있어 곤란하다"면서 "외부 임상병리 해주는 곳을 찾아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늘고 있어 수술을 줄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1-02-07 06:50:43병·의원

"병원장들이 산부인과 수가 인상 발목 잡았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수가를 30%, 100% 가산했지만 상당수 수련병원들이 진료수입 증가분을 수가 인상 취지에 어긋하게 사용하면서 산부인과 수가 인상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과학회는 수가 70% 추가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수련병원 원장들의 '소탐대실' 행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외과학회(이사장 이민혁)가 최근 전국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가 30% 가산금을 외과 활성화를 위해 적정하게 투입하고 있는 병원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과학회 설문조사 결과 이들 수련병원 가운데 외과 수가 가산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70% 이상을 외과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23%에 달했고, 30% 정도 투입한 수련병원이 38%, 50% 정도가 18%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과학회가 수가인상에 따른 진료수입 증가분의 70% 이상을 전공의, 전임의, 전문의 처우 개선과 수련환경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수가 가산 취지에 맞게 사용해 줄 것을 수련병원장들에게 요청했음에도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외과학회는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 외에 수입증가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흉부외과 역시 외과와 비슷한 사정이다. 이로 인한 후폭풍이 당장 산부인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산부인과 수가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 분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분만 관련 수가를 50%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딛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만 수가를 인상할 경우 도시지역 산부인과의 수입을 증가시켜 농촌지역 산부인과 의사들이 도시로 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외과, 흉부외과 수가를 인상했지만 전공의 지원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고, 일부 대형병원의 수입만 늘렸다는 점을 산부인과 수가 인상 반대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수련병원들이 외과, 흉부외과 수가 인상분을 당초 취지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산부인과 수가인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과학회 이민혁 이사장은 “학회와 수련병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양쪽 모두 책임이 있고, 원장들은 수입이 늘어난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지원자가 늘어나지 않아 정책 실패로 돌아가면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수가를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산부인과 등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수가 인상 취지에 보답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외과학회는 지난해 수가 30% 가산으로 외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70% 추가인상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수련병원들이 수련환경 개선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서울의 모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흉부외과와 외과가 잘 해줬어야 수가를 인상하기가 수월할텐데 오히려 발목잡은 측면이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그는 "당초에 흉부외과, 외과와 함께 산부인과도 수가를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1년 연기한 것인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안타깝고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2010-05-27 12:16:37병·의원

산부인과 회생대책 시급하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산부인과 의원들의 분만 기피현상이 심각하다. 수년전부터 조짐이 보이더니 최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한 병의원 정보 사이트가 서울시내 의원급 산부인과 370곳을 대상으로 분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분만이 가능한 병의원은 21.19%인 77곳에 불과했다. 이 중 응급분만이 가능한 곳은 27곳에 불과했고 36곳은 당직의사나 간호사가 없어 야간분만이 불가능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동네의원서 출산한 산모 비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전체 분만건의 절반 이상을 소화했던 동네의원 분만율이 지난해에는 46.%까지 떨어졌다. 반면 병원급은 같은 기간 26.2%에서 35%까지 상승했다.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 수도 갈수록 줄어 미달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분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산전초음파에 대해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 않고는 산부인과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애완견 분만비보다 못한 분만수가, 한번 터지면 1~2억씩 부담해야 하는 의료사고 비용이 분만을 기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수가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심각한 산부인과 의사의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과의 인건비와 시설비를 보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저수가 문제와 의료사고의 위험속에서도 꿋꿋하게 분만환자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회생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엽적인 방안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반영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8-07-31 09:00:43오피니언

경영난·의료사고, 산부인과 발목 잡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상당수의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경영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이 진료영역 확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산부인과 경영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산부인과 경영난 심각…진료영역확장에 관심 의료정책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경영난에 대해 '어렵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계속하고 있다'는 응답이 63.8%로 높았다. 이어 '의료업 자체를 포기하고 싶다'는 응답이 8.8%, '외국으로 이민가고 싶다'는 응답이 3.8%를 차지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답변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또한 경영난 타개를 위한 전략으로는 비만클리닉을 비롯해 유방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운영 등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남성의 69%, 여성의 65.2%가 진료영역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30대의 경우 설문에 응한 전원이 진료영역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의료사고 보상금 부담, 분만 꺼리는 주원인 산부인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근 5년내에 44.9%가 의료사고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분만환자를 받는 의원의 70%가 최근 5년내에 의료사고를 경험했으며 보상금 규모는 의료사고 1회당 5천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48.7%에 달했다. 반면 분만을 하지 않은 의원의 의료사고 경험율은 29.3%로 낮았으며 사고시 보상금도 1회당 1천만원 미만이 48.3%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젊은 세대의 산과 의사들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 과목 진료를 포기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학발전에 적신호"라며 "최근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여야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분만 의료환경을 퇴보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분쟁과 관련, 해결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산부인과의원의 분만 기피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고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한 위험성이 높은 분만 진료를 기피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산모들에게 돌아가 국내원정출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07-12-06 07:23:0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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